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(재판장 백대현)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**징역 10년**을 구형했습니다.
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(체포영장 집행 방해) 혐의에 징역 5년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(국무위원 심의권 침해) 혐의에 징역 3년, 허위공문서작성·행사(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성)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며 총 10년을 요청했습니다.
이 사건은 12·3 불법계엄 이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다루며,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 재판 중 변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사안입니다.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.
특검은 “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반성 없이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며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”고 비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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